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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국제법] 자위권

by 淸風明月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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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權

 

1. 沿革

(1) 17C.

Grotius正戰論, 領土擴張目的 등의 戰爭違法化

(2) 18C.중엽 - 19C.

無差別戰爭論

(3) LN

違法武力使用 規制(§12, 13, 15, 16)

(4) Kellog-Brian條約

戰爭을 통항 紛爭解決否認하면서도

自衛權行使로서의 戰爭例外認定

(5) UN헌장

§51: 固有權利로서의 自衛權

個別的, 集團的 自衛權

 

2. 自存權(self-preservation)과의 구별

(1) T.J.Lawrence

他國獨立尊重義務보다 神聖한 것

(2) J.Brierly

狀況論理에 따른 것,

不法法的正當性없이 寬容을 주는 것

Dudeley v. Stephens(1884)

US v. Holmes

Schliefen plan

 

3. 類型

(1) 正當防衛

侵害急迫不正性

侵害國家 또는 國民에게 대한 것

不得已防衛行爲

Webster's Formula

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no moment for consideration

 

(2) 緊急避難

侵害急迫性

侵害國家 또는 國民에게 대한 것

不得已防衛行爲

Danish Fleet case

Oran항구 case

 

4. UN自衛權

(1) 武力攻擊이 발생한 경우

(2) 安保理必要措置를 취할 때까지

(3)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卽時 安保理報告

(4) 安保理必要措置와는 無關

 

5. 豫防的 自衛

(1)배경 : 핵무기 등 치명적 무기 발전

(2)이론적 대립

許容說

무력공격으로 인한 대응능력 상실

필요성비례성을 갖춘 경우 허용

否定說

남용의 우려

자위권행사의 요건 제한 필요

(3) 결론

무력공격이 極度臨迫한 경우

가능한 外交的 手段을 가한 후

엄격한 요건적용을 통한 制限的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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