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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부분연기연금제

by 淸風明月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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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연기연금제

부분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예정된 수급 시점보다 늦춰 받는 대신 이자가 붙은 연금액을 가져가는 제도다. 60세 이상~65세 미만의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50~100%에 대해 65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 가산돼 최대 36% 늘어난다.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면 나중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연금 일부가 아닌 전액에 대해서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액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돼 5단계의 소득에 따라 많게는 50만원 이상까지 연금액이 깎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비율을 생활형편에 따라 가입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분연기연금 제도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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