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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실업크레딧

by 淸風明月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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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과 지급기준인 인정소득액을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낮춰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올해 5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직자들이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실업 크레딧'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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