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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하르츠(Hartz) 개혁

by 淸風明月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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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Hartz) 개혁

지난 2003년 독일 사회당 정부가 단행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견근로 등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복지 개선 등이 본격 논의됐다. ‘하르츠’는 2003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에서 따왔을 정도로 노사정협의체의 역할이 컸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 후 8년 동안 100만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60% 중반이던 고용률은 개혁 후 5년 만에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더 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월 25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는 등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면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하르츠개혁,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을 비롯해 아일랜드와 영국의 사례 등을 거론하며 노·사·정이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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