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