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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불법어업국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by 淸風明月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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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Illegal), 비보고 (Unreported), 비규제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 어업 근절 비협력국을 이른다. 원양어업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종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나라의 수산물은 EU국가로 수출하지 못하며, EU국가의 항구도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EU는 캄보디아, 벨리즈, 기니 등 3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은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등의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1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큰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경제적 손실보다 국제적 망신 등 국가 신뢰 손상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8일 EU에 차관을 급파해 정부의 IUU 근절 의지 및 조치사항 등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불법어업국결정을 6월말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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