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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by 淸風明月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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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약품·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 교통사고, 의료수술의 실수, 부패식품의 판매 등이다. 이 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사고 초기 현장에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해경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하고, 곧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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