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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한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 전회장이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날 중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외쳐온 구원파 측은 강제진입이 시도될 경우 신도들의 돌발행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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