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로 본 국가보안법 사건/사례 >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시험문제가 보안법 위반, 성균관대 이동화 교수 사건 55.5.27
◦ 신흥대학 조영식 총장 사건 55.7.31
◦ 임영천 교수의 반공법 위반사건 77.9.9
◦ 리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사건 77.11.23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79.4.16
◦ 이재화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사건 89.12.1
◦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90.1.17
◦ ‘아라리연구원’의 「제주4․3민중항쟁」사건 90.7.12
◦ 서관모 교수 논문 사건 88.6.3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 91.6.27
◦ 빨치산 글을 문제삼은 방통대 강사 김무용 사건 95.3.23
◦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94.7.18
◦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나는야 통일1세대」, 이장희 교수 사건 97.11.25
◦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강의교재「진실인식과 논술방법」 사건 97.11.26
◦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 강정구 교수 사건 01.8.21
예술의 자유 / 문학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남정현의 「분지」사건 65.7.9
◦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弔辭)」사건 75.3.21
◦ 김지하의 「고행-1974」사건 75.3.13
◦ 박영창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사건 81.9.12
◦ 이산하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 사건 87.11.11
◦ 집필중이던 공동창작 <어머니의 길>사건 89.7.12
◦ 황석영의 방북기「사람이 살고 있었네」 사건 93.
◦ 이기형의 시 「지리산」사건 89.10.12
◦ 오봉옥의 시 「붉은 산 검은 피」사건 90.2.21
◦ 조정래의 대하소설「태백산맥」사건 94.4
예술의 자유 / 영화와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이만희 감독의 영화 <7인의 여포로> 사건 64.12.18
◦ 유현목 감독의 발표문 <은막의 자유> 사건 65.3
◦ 대학가 북한영화 <소금>, <탈출기> 상영사건 90.10.10
◦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사건 98.2
◦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예정작 <탈출기> 제한상영 01.11.15
◦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 사건 98.4.1
예술의 자유 / 미술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깡순이>의 작가 이은홍씨 구속사건 86.5
◦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89.7.31
◦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 89.8.17
◦ <모내기> 부채 제작사건 89.7.4
◦ 2001년도 ‘노컷전’에 출품예정이던 안성금 화백의 <아! 한반도> 제한 전시 01.2.20
예술의 자유 / 음악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가수 남인수, 계수남 사건 49.1.4
◦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 만든 작곡가 박종화 사건 90.
◦ 노래패 <희망새> 사건 94.2.21
◦ 노래책 만들었다고 구속된 노래패 꽃다지 사건 96.2.3
◦ 노래패 중 첫 이적단체 적용된 노래패 <천리마>,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 96.10.1
언론의 자유 /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동아일보」오식(誤植) 사건 55.3.15
◦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사건 55.9.17
◦ 경향신문 폐간조치 및 기자 구속 사건 58.12.24
◦ MBC 황용주 사장 사건 65.11.19
◦ 조선일보 리영희 기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 사건 64.11.21
◦ 대전 방송국 <송아지> 대본 사건 65.3.3
◦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구속사건 89.4.20
◦ 윤재걸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 89.7.2
◦ 몽고 취재중 북한대사 인터뷰 한 KBS PD 2명 보안법 입건 90.12.7
언론의 자유 / 대자보와 국가보안법
◦ 북한관련 정보를 대자보에 실었다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 86.10.17
◦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정부발표와 다른 의견을 실은 대자보, 국가보안법 위반 88.2
◦ 북한학생의 편지 담은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생 6명 구속 97.2.23
언론의 자유 / 교지 및 학보와 국가보안법
◦ 주체사상 관련 글을 실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된 대학 교지 및 학보 88
◦ 고 이철규 씨 추모 행사중 당시 교지 내용 전시한 민주조선 편집장 구속 사례 96.6.17
◦ 무장공비 관련 글 전재하여 국보법 적용된 상지대학보 사건 96.9.26
◦ 무장공비 관련 독자의견 실어 국보법 적용된 동국대 학보사 사건 96.10.16
언론의 자유 / 단체 기관지 및 잡지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입장 담은 내용, 평불협 법타스님 사건 94.7.20
◦ 나라사랑청년회 기관지 <장산곶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국가보안법 적용 96.5.29
◦ 서청협 기관지「서울청년」발행한 대표 구속 97.10.27
◦ 법원에서 무죄판결난 <미래통신> 사건 97.12.28
언론의 자유 / 현수막, 묘비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 김일성 주석 사망 조의 표시 현수막, 북한을 동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 94.7.18
◦ 비전향장기수 장례의식 문제삼아 장례위원장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 95.3.12
◦ 학교 대동제 기간에 한반도, 인공기, 태극기를 함께 내건 학생, 유죄판결 01.5
◦ 6.15정상회담 축하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린 현수막에 동조죄 적용 02.11.1
◦ 빨치산 추모 비문에 이적표현물 적용 01.11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컴퓨터 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첫 구속사례 - 현철동 사건 93.11.18
◦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공산당선언> 올린 네티즌, 법원에서 무죄판결 94.3.15
◦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김일성 신년사>를 올린 이창렬 구속사건 94
◦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린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개인의견 처벌 96.9.18
◦ 인터넷에 올린 대학교재에 이적표현물 적용 98.4.13
◦ 영상기록에 대한 이적적용, 인터넷 방송 ‘청춘' 사건 00.10.24
◦ 인터넷 공간에 올린 조선일보 비판글, 최후진술문에 이적표현물 적용 02.5.7
◦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글에 이적표현물 적용 02.3.19
◦ 수배자 학생 붙잡기 위해 인터넷 까페 내사하던 경찰, 까페 운영자를 구속 02.5.3
◦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이에게 실형선고 02.7.25
‘막걸리 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술 먹고 노상에 누워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3차례, 김정일 만세 2차례 86.5.30
◦ 술에 취해 버스안에서 “나는 공산당이다 잡아넣어라”고 발언 86.11.22
◦ 술에 취해 다방안에서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 86.11.29
◦ 군부대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현역군인 사건 93.6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현대사 연구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대동출판사 사건 98.4.29
◦ 레닌 저서 등 번역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풀무질 출판사 98.11.25
◦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책갈피 출판사 98.
◦ 6․15 이후 북한관련 서적 이적표현물 적용 - 살림터 출판사 사건 00.11.8
◦ 원고청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회합․통신죄 적용 - 자주민보 사건 01.10.2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 1심, 2심에서 무죄판결난 국가기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황석영 사건 93.4.27
◦ 걸개그림 <민해운사> 평양축전에 보낸 화가 홍성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구속 89.
◦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현직 시의회 의원 구속 - 이윤정 의원 사건 94.8.22
◦ 공지사실은 국가기밀 아니다 - 강순정 사건 97.
◦ 순창농민회 활동내용을 국가기밀로 기소, 2심에서 무죄판결 - 이광철 사건 96.5
◦ 「월간조선」「신동아」「말」「한겨레21」, 법원에서 국가기밀 무죄 판결 96.10.5
◦ 남한작가들의 신상, 비전향장기수 명단이 국가기밀 - ‘취중월북’ 김하기 사건 96.8.19
◦ 불교인권위 활동 국가기밀 판결 - 진관스님 사건 96.10.2
◦ 전국연합 전문, 강령, 조직구성 및 연간사업계획서에 국가기밀 판결 - 윤종세 사건 98.10.2
◦ 신문에 실린 기사 등에 국가기밀 적용 - 김경환 사건 99.9.4
◦ 법원,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편의제공죄’ 판결 97.7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 “남북교류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잠입탈출 무죄” 문규현 신부 사건 98.9.27
◦ 선상 반란 선원, 탈출미수죄 적용 구속 99.5.26
◦ 월북 의사 밝힌 금강산 관광객 탈출미수죄로 구속 99.9.15
◦ 전국연합, 범민련 대표 나창순 방북 사건 99.8.
◦ 한총련 대표 방북 및 방조 사건
◦ 북에 가족 만나러 갔다가 잠입․탈출죄 적용받은 미(美) 시민권자 송학삼 사건 01.2.26
◦ ‘취중월북’으로 탈출죄 적용된 소설가 김하기 사건 96.8.19
◦ 정부승인하에 방북했으나 ‘탈출’죄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간부 김규철 사건 01.8.21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과 인권침해
◦ 북한의 대학에 팩스 보낸 대학생 주우열,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 95.11.2
◦ 직접 회합통신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 했다며 범민족대회남측본부 간부들 구속 99.8.17
◦ “인터넷 간첩”으로 보도했다가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한 이창호 사건 99.5.21
◦ 한총련 대표로 방북한 학생에게 이인모 노인을 만났다며 회합․통신혐의 적용 98.11.3
◦ 범청학련 해외본부와 팩스, 이메일 통신연락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 구속 02.3.22
◦ 원고청탁 위해 전화통화한 잡지사 기자,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 01.10.23
◦ ‘간첩’혐의로 구속했으나 회합․통신죄로 기소한 한단석 교수 사건 00.1.25
◦ 무장간첩 진술로 회합․통신 구속, 검찰 7조 기소, 박충렬 사건 95.11.15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 후배들을 하룻밤 재워준 일로 편의제공 적용 구속 96.11.12
◦ 한총련 간부에게 통장을 빌려준 학생에게 편의제공죄 적용 96.11.7
◦ 한총련 수배자 숨겨준 일로 편의제공죄 적용 구속 97.7.23
◦ 한총련 납품업자 편의제공 적용하여 구속 97.7.4
◦ 농성중인 한총련 수배자들의 활동을 대행해주었다고 편의제공죄로 구속기소 00.6.5
◦ 범청학련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대학원생, 편의제공 혐의 구속 02.2.9
◦ 수배중이던 동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편의제공죄 적용 97.7.10
◦ 재일교포에게 ‘글’ 내장된 컴팩트 디스켓 보낸 잡지사 기자 편의제공죄 적용 01.10.23
◦ 재일교포에게 국내 통일잡지 구독하게 해 준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 98.10.2
◦ ‘북한동포돕기’ 성금 편의제공죄 기소, 법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로 판결 9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60.9.28
◦ 영문학자 오화섭 교수 사건 60.10.
◦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연이은 불고지 논란 89.6.25
◦ 윤재걸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 89.7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황인오씨 부인과 어머니 등 6명 불고지죄 구속 92.
◦ 부여간첩 김동식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인회씨 등 불고지죄 적용 사건 95.10.24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긴급구속 남용
◦ 범민족 대회 추진을 이유로 전국연합 상임의장 긴급구속 - 이창복씨 사례 94.8.9
◦ 영장없이 긴급구속후, 이틀만에 귀가조치-정현백 교수 사례 94.10.5
◦ 13명 긴급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5명 영장기각 - ‘사노맹호남위원회’ 사례 94.2.16
체포영장제도 도입 이후 긴급체포 남용
◦ 영장 제시 않고 강제연행 - <홍>기획 사례 99.4.13
◦ 체포, 연행 과정에서 총기발포 - 전재형씨 등 충남대생 사례 97.7.21
◦ 시내버스를 통째로 연행한 - 김기호씨 등 광운대생 사례 99.11.4
◦ 의사만류에도 불구하고 척추디스크 수술 환자를 강제연행 - 김한수씨 사례 02.2.6
◦ 경찰의 무리한 수배자 체포과정에서 사망 - 김준배씨 사례 97.9.16
◦ 면회 간 부인을 불법구금 - 최명선씨 사례 97.7.5
◦ 수배자 체포위해 애인을 불법 억류한 사례 - 이승은씨 사례 97.8.14
◦ 수배자로 오인하여 시민을 불법연행 - 홍춘호씨 사례 00.8.7
간첩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와 피의사실 공표
◦ 97년 대선전 ‘고정간첩 사건’으로 발표, 재판결과 간첩혐의 무죄 -고영복 교수 사례 97.11.20
◦ 총선 논의 본격화 시점에 총선 출마자 국가보안법 구속 발표 - 허인회씨 사례 95.11.8
◦ 무려 7개월이 지난 후에 대대적으로 발표 - 나종인씨 사례 84.10.5
◦ 92년 대선 전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2.10.6
피의사실 공표와 인격권침해
◦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 - 고등학생 단체 <샘> 사례 94.9.9
◦ 사실확인 없이 북한노동당 입당 보도 - 박창희 교수 사례 95.4.27
◦ ‘기소전 간첩발표로 명예훼손’ 판결 - 이광철씨 사례 01.7.21
접견교통권 제한 사례
◦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배석하여 사진촬영 등 - 유상덕씨 사례 91.6.13
◦ “간첩 용의자에겐 변호인 접견 허용 안 해” - 김낙중씨 사례 92.8.31
◦ 변호인 위임장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 거부 - 최진수씨 사례 00.8
◦ 간첩수사 방해한다며 변호인 접견 방해 - 한단석 교수 사례 00.1.28
◦ 의사검진을 거부 - 지태환씨 사례 00.5.20
압수수색과 인권침해 사례
◦ 한밤중에 자물쇠를 뜯고 압수수색 실시 - 전국연합 압수수색 사례 92.8.31
◦ 새벽에 술냄새 풍기며 압수수색 - 윤재혁씨 사례 99.5.31
◦ “국보법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서준식씨 사례 98.1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 사례
◦ 수배자 검거위해 여자친구 방에 도청장치 설치 99.1.10
◦ 과도한 감청 및 허가서 없는 불법감청 - ‘청춘’ 사건 사례 00.10.24
◦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발부 받은 ‘허가서’를 근거로 감청 - 한단석 교수 00.2
◦ 일상적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검열 - 정명아씨 사례 01.12.4
◦ 의료운동 단체를 4년간 내사하면서 밀착감시 - 진보의련 사례 01.10.8
프락치공작 사례
◦ 생매장 위협하며 프락치 강요 - 김정환씨 사례 89.8.28
◦ 군복무 중 프락치 강요 - 윤석양씨 사례 90.10.5
◦ 안기부 프락치 활동 양심선언 통해 밝혀 - 백흥용씨 사례 94.10.31
◦ 취업 등 도움을 주겠다며 프락치 강요 - 강성석씨 사례 99.5.10
◦ 정보통신 업자에게 프락치 요구 01.12
민간인사찰
◦ 한총련 배후세력 척결하려고 운동권출신 5천여명 사찰 00.7.3
◦ 국정원의 노래패 <우리나라> 사찰 01.8.27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 검사와 고문수사관들이 공조하여 협박 -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사례 82.7.9
◦ 경찰 수사관들, 검찰조사시 입회 - 함주명 사례 83.4.21
◦ 담당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빨리와서 데려가라“ - 이장형 사례
◦ 검사마저 자백 강요 - 김성학 사례 86.2.28
◦ 검사가 직접 고문 지시 - ‘깃발사건’ 최용석 사례 85.
◦ 검사의 폭행 및 협박 - 김양기 사례 87.
◦ 검사가 다시 돌려보내 고문 - 정삼근 사례 85.5
◦ 검찰에서 10여일간 철야조사 - 방양균 사례
◦ 안기부의 의견서와 꼭 같은 검찰 공소장 - 강용주 사례
◦ “중정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 검찰관의 증언
사법부와 국가보안법 재판
◦ 보안사 요원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 재판 - 이상철 사례
◦ 밧줄로 묶인 채 재판 - 김태룡 사례 79.
◦ 가족에게도 방청이 제한된 비공개 비밀재판 - 인혁당 사건 사례 74.4
◦ 전경 및 사복경찰관들로 법정 장악 - 임수경씨 사례 90.1
◦ 고문 폭로는 무시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로 인정 - 구명우씨 사례 86.9
◦ 고문에 못이긴 것이든 어쨌든 자백으로 인정되므로, 항소하라 - 차풍길씨 사례 82.8
◦ 고문, 협박, 유도심문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 - 이병설 교수 사례 86.9
◦ 자유당정권이 간첩누명 씌워 - 진보당 조봉암 사건 58.1.112
◦ 진보적 일간지 「민족일보」 사건 61.7.23
◦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 집행 - 인혁당 재건위 사건 74.4
◦ 사건과는 관련없는 비방 발언 - 김진엽씨 사례 90.5.25
◦ 판사가 재판정에서 ‘간첩 놈’ 이라는 등 욕설과 예단발언 - 장창호씨 사례 93.5.27
◦ 재판장이 반성 강요 - 김낙준씨 사례 99.9.8
2003.1.1-2008.11 국가보안법 사건
◦ 민청노회 사건 03.01.20
◦ 조선대 민족해방군 사건 03.02.08
◦ 청와대 행정관 구국전위 사건, 이범재 03.02.28
◦ 미대 교수 안덕영 사건 03.05.8
◦ 건국대학생투쟁위원회사건, 김종곤 김용찬 03.07.13
◦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03.08.15
◦ 단국대자주대오 사건 03.09.06
◦ 송두율 방북관련 03.10.21
◦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 경우 회합통신 사건 03.12.01
◦ 아주대자주대오 사건, 정윤철 03.12.03
◦ 회합통신 미수 범민련 우동철 06.06.23
◦ 소위 일심회 간첩단 사건 06.10.24
◦ 인터넷글에 이적표현물 적용, 김영승 사건 06.11.23
◦ 캐나다 범민련 간부 회합통신, 강순정 사건 06.11.28
◦ 파주 보광사 묘역 찬양고무사건, 권낙기 노진민 06.12.28
◦ 전교조 통일위 김맹규, 최화섭 이적표현물 사건 07.01.18
◦ 사진작가 이시우 국가기밀 사건 07.04.20
◦ 정설교 농민시인 이적표현물 사건 07.05.22
◦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 구속 08.1.2
◦ 전교조 교사 김형근 찬양고무 사건 08.01.29
◦ 사진작가 이시우 1심 무죄선고 08.1.31
◦ 학생운동 배후혐의 송현아(실천연대) 사건 08.2.19
◦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 수배 9년 중 구속 08.02.28
◦ 국가보안법 위반 추정 인터넷 게시물 삭제명령 불복 단체 대표자 소환 08.4.29
◦ 간디학교 역사교사 최보경 이적표현물 적용 기소 08.8.2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구속 영장두차례 기각 08.8.26
◦ 615공동선언 실천연대 사건 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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