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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소액대출사업.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작된 그라민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인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일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서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재원은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과 휴면예금으로 마련했다. 대출 자격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용등급과 재산 조건, 그리고 사업비용의 50퍼센트를 대출자가 준비해야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등의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문제가 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5월 31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관련 기관의 정보와 업무를 연계하는 미소금융 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단은 운영시설자금 대출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조합에 집단대출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미소금융의 문턱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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