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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중병이나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수사를 일시 중지한 뒤 나중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결정이다.
일정기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기상관측 장비 납품 비리 의혹으로 입건된 조석준 기상청장 등 기상청 간부 11명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1월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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