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보건의료의 민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의료민영화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려왔다. 하지만 각개 각층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반대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각종 고시와 시행령등으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추진 상황
1.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근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 외국인전용약국 개설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불포함,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자의 종사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 외국의료기관 등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 주 요 내 용 |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 ① 경제자유구역에 소재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 ③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총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간주함.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 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제23조의 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2.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황우여 의원안 ▲이명규 의원안 ▲손숙미 의원안 등의 3가지가 상정되 있는 상태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1/5일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 영리병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적합한 자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은 자는 3년 이내에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함.
-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약국 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려는 외국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사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은 수입한 의약품 등을 해당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나 외국인전용 약국에서 조제
를 받는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은 일정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계 법령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10년 9/7일,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월 7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라는 명목아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시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내 병원 및 약국에 적용하는 규정 중 일부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
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로부터 원격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평가기관 등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받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의료기관명칭 표기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함.
그러나 이 법안은 2011년 8월 12일 이명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철회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11년 8/16일,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이명규의원이 2011년 8월 12일 영리병원 도입법안을 철회하자마자 같은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8월16일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다. 손숙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 허용이 병원 간 경쟁촉진과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타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의 기폭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단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
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
△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보양온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3.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법안의 문제점
이명규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외국인전용약국의 내국인 대상 의약품 조제·판매 허용,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당연지정 제외(현행 건강보험만 제외),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 규제, 간호사, 의료기사 외국면허소지자 종사 인정(현행 의사, 치과의사, 약사만 허용),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특례,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특례, 외국의 평가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간으로부터 허물어버릴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영리화는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상정된 위법안들 중 몇가지가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 진료의 완전한 허용 :
현행법에서 약국은 명확히 외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은 외국인 전용인지 내국인 허용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약국의 경우 내국인
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확실하게 허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②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당연지정 제외 :
현행법에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건강보험만이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보험 대상 기관에서도 모두 제외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와 완전히 독립적인 영리기관
로 보장해주려 한는 것이다.
③ 원격의료 허용 특례 :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의 경우 원격지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의 책임을 외국의료
기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해외에 있는 원격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조항이라 하지만 의료행위를
지시한 원격지 의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과도한 허용이며 의료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원격지 의사의 명망을
이용한 영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책임 면제 조항까지 두는 것은 지나친 특례조치가 아닐까?
④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특례 :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을 의료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특수의료장비는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운용인력기준은 각 장치별로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방사선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기준 완화 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⑤ 의료기관 평가 제외의 문제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명문화하였고,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평가기관 등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받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한 평가 및 공개가 필요하다.
⑥ 소관구분 원칙에 위배됨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상 외국의료기관 등의 개설과 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할 업무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등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법률은 지식경제부 소관,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분되어
소관구분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아무리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마땅히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추진 상황
1. 현행 제주특별법
2005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함. △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의료기관 평가를 받으면 의료법상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제193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 도지사에게 등록하면 외국인이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 |
제194조 (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준용함. |
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음. △ 외국면허 소지자는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제195조의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 △ 외국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
제196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 하여야 함. |
제197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 △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음. |
제198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제외함. |
제200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
제200조의2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 △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2008년 6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헬스 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 허용키로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9년 3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9호)을 고시한다. 그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약사 면허 소지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외국의료기관의 장은 외국인력의 △면허증 사본 △교육(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 이수증명서, 학교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신청하도록 하며, - 외국인력 허가 신청, 허가절차, 허가여부 등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법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2010년 5/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
2010년 5/18일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법 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등 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도지사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도조례로 의료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특구 내 모든 종별 영리병원/의원 전면 허용
· 상법상의 회사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상법상의 회사 : 합명, 유한, 주식, 합자회사
·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주체, 종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만을 개설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 설립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의원부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를 줌.
△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의료특구내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을 포함 )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함.
3.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상법상 회사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고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비 상승 등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① 영리병원의 여러 형태를 전면 허용 :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함. 상법상 규정된 회사는 합명, 유한, 주식, 합자회사로서 누구든지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지어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의료기업체의 이익,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다.
② 영리회사가 모든 종별,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안은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이 결과 영리회사는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지어 조산원까지 개설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④ 외국의료기관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영리병원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싼 값으로 젋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된다.
⑤ 자유로운 부대사업 운영 허용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모기업 격인 의료법인은 비영리이지만,
자회사로 주식회사를 허용해 자본조달과 수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보여진다. 자유로운 영리행위 추구가 가능해진다.
고시, 시행령으로 영리병원 도입 추진 움직임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시, 시행령 추진 상황
■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2011년 8월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에서 근무할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고시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면허인정 기준을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고, △면허증 사본 △학위증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 이수(성적) 증명서 △학교안내서 △실무경력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되도록 면허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의료인력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갖춘 대학을 나와 한국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 영리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는 이같은 절차없이 해당국가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증 사본 등만 제출하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만들어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이 이미 2003년부터 발효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고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외국인력을 인정할 수 있었”고,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된 외국인력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막히자 <고시>라는 변칙수단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로서는 외국 영리병원에 한정하고 있지만,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는데다,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우리나라 전체 영리병원 도입으로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한 마당에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해당국가의 면허증만 있으면 되도록 외국 의료인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기술 및 의료제도의 차이로 인한 혼란, 값싼 외국의료인력 수입으로 인한 인력 수급문제 발생, 각종 의료사고와 부작용 발생 등과 같은 ‘시한폭탄’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년 10/17일, 지식경제부)
2011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설을 촉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요건 구체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등이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령만으로 외국 영리병원 개설절차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외국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법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아래 실제로는 내국인을 진료대상으로 허용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전면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길이 막히자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라도 영리병원 도입의 우회로를 뚫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입법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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