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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의 원칙
응고의 원칙은 NLL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다. 즉 NLL은 남측의 실효적 지배하에 성립된 여러 관행의 직접, 묵인, 금반언 등을 통해 확고한 법제도로서 명확하게 경계의 응고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응고의 원칙이란 관계국과의 합의, 승인, 묵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권한획득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북방한계선은 누구와 합의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 누구로부터 그런 권한을 인정받았는가”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1972년 전까지 NLL경계획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여 년에 걸쳐 NLL을 남북한간의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왔기에 최소한 사실상의 묵인(acquiescence)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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