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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by 淸風明月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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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장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임명한 후 파행이 계속됐다며, 공익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 요구해(7.5).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사회 전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경찰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를 잇댄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경찰청 장전배 경비국장은 “앞으로 차량으로 벽을 싸 일정 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의 시위 진압ㆍ예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7.5).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시민이 다닐 수 있는 통로만 조금 보장하면 된다고 협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한편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7.5) 경찰 폭력에 대해 묵인·방조하더니 ,이제는 시민에게 손해배상까지 유도가 웬 말. 경찰, 너나 잘 하세요~

홍익대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여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전기세와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공노조 간부 및 홍익대 분회장에게 2억 8천만 원 소송을 내(5.25). 당시 학교 측은 ROTC(학군단) 학생과 근로장학생들을 임시 고용해 일당 각각 8만 원과 19만8천 원씩 지급해 비난 받아. 게다가 이번에 학교 측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농성과는 무관한 입학전형 때 들어간 간식비, 졸업식과 입학식 관련 비용까지 포함시켜.(6.30) 손해배상이 무슨 도박인줄 아나, 일단 액수를 높게 지르게~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경기도에 있는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수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노동자 네 명이 유독가스를 맡고 숨져(7.2). 고용노동부는 대형 냉동 창고 등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이나 세척을 할 경우의 화재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7.5.). 고용노동부의 뒷북도 문제지만 대형 기업에서 유독물질인 염소 가스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마스크 등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 하도록 방치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드러낸 것. 숨진 노동자 중 한 명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군 제대한 지 이틀째부터 알바를 시작했다고.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현실은 대학생의 생계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드러내.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업체가 전국 대학생 2,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3.9%가 ‘등록금을 내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7.5). 

농성중인 크레인에 단전과 음식공급 중단은 위급한 상황이라며 김진숙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하였으나, 인권위는 사측이 랜턴과 음식반입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기각(6.30). 여전히 사측은 음식 검열을 하고 전기 공급도 하지 않아 안전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또한 경찰이 한진중공업 앞에 있는 조합원 및 시민들을 연행하고(7.4) 용역이 85호 크레인 앞에 그물망을 치는 등 폭력 위험은 지속되고 있어 정당 및 종교관계자 경찰청장 면담 요청해(7.5). 한편 인권위의 인권후퇴에 동조하는 결정과 시민사회의 진정성 있는 협력 부재, 1기 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NAP)에 대한 평가 부재 등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NAP 수립을 위한 민간위원을 할 수 없다며 인권단체들 거부입장 밝혀(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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