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산포의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헌재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해외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독일과 터키가 있으며 터키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경우였고 독일은 냉전기 시작인 1950년대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RO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유지외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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