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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 하고,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비교적 소수의 의사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수대표제의 성격을 가진다.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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