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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메일 감청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내용뿐 아니라 각종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과도한 감청 때문에 생긴 사이버망명을 더 과도한 감청으로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편의주의와국민감시욕망이 무한으로 펼쳐나가는 모양새입니다. 21세기 국민 생활을 좀먹는 쥐잡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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