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중권 (Air Rights)1 공중권 (Air Rights) 공중권 (Air Rights) 땅이나 건물 위의 하늘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아직 우리나라에선 공중권 개념이 없지만 뉴욕이나 LA 등 미국 대도시에선 공중권이 거래되고 있다. 뉴욕에선 1961년부터 거래가 합법화됐다. 뉴욕시는 블록별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변 저층 건물이 활용하지 않은 유휴 용적률을 사들이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예컨대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블록에서 5층짜리 건물은 나머지 5층에 대한 공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블록에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면 주변 저층 건물의 남은 용적률을 사들이면 된다. 맨해튼처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건물을 지을 빈 공간은 없는 대도시에서 공중권 거래는 새로운 부동산 수익원이 .. 201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