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패율제1 석패율제 석패율제 선거에나타낸다.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A후보가 10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9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90%(9만÷10만)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특정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등재하고, 함께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서 당선자와 낙선자 간에 득표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눈 백분율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에 활용된다. 201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