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해산심판1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산포의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헌재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해외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한 사례는 독일과 터키가 있으며 터키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경우였고 독일은 냉전기 시작인 1950년대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황교.. 201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