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고죄1 친고죄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피해자 본인 혹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져야 친고죄가 성립 경우이며, 후자는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경우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고죄 규정을 폐.. 201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