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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선행학습 금지법

by 淸風明月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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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평가 금지를 골자로 한다. 법이 통과되면 학교는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 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초·중·고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된다.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물론 교내 대회 등에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가 금지되며 반편성 배치고사 등에서 진학 후 배우는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시험에서도 입학 이전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내용 출제를 할 수 없다.

 

지난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는 규정만 담고 있을 뿐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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