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 쉬운 시사용어

작업중지권

by 淸風明月 2014. 8. 21.
반응형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이에 대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울산시 산재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은 인재"라며 "전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워터  (0) 2014.08.21
소셜트레이딩  (0) 2014.08.21
피어리크로스 암초  (0) 2014.08.21
특별다수제  (0) 2014.08.21
푸드트럭  (0)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