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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저자사항 |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
* 발행사항 |
정재성 / 1996 년 | ||
* 첨부파일 |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pdf | ||
헌법재판소는, 동해안 간첩사건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공의식을 새롭게하고 있던 1996. 10. 6,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였다. 구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지 6년 6개월여만이고, 개정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제청이 있은지 1년 8개월여만의 일이었다. 종전 구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이 결국은 합헌결정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이 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한정합헌결정 이후 일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만큼은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는 판결을 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 4373호로 개정(이하 개정 후의 법률은 "신법", 개정전의 법률은 "구법"이라고 한다) 되기는 하였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만 이번에는 한정합헌결정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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