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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영국에서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 안전에 대한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영국은 연간 재해 사망자가 173명으로, 10만명당 사망률이 0.6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10만명당 재해사망률(9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의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단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안전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 주도의 산업 안전 감독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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