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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이나,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다. 분할, 합병 등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은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해서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매수청구권은 법률에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변수로 부각돼고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요 주주의 절반 혹은 소액주주들이 이것을 다수 행사할 경우 합병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금 상한선은 다음 2000억원, 카카오 1000억원이다. 다음의 경우 발행주식의 20%인 272만주가 주식매수권을 청구하거나, 카카오 발행주식의 3.26%인 88만1000주가 청구되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다음이 26일 공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7만3424원, 카카오 11만34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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