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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는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해고조합원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간섭과 통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대로'만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정말 '법대로' 처리해야할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유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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