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수립을 기념해 발행된 우표로 초판은 년, 월, 일 간의 아라비아 숫자가 재판보다 가늘고 작아 1948.8.15의 숫자가 좁혀져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해방되었다. 그러나 즉시독립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열망과 달리 한반도는 38선으로 분단되었고, 38선 이남은 미군, 이북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전후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정책에 근거해 남과 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연합동맹국으로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된 결정사항은 한반도에 독립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하며, 임시정부와 협의해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결정사항에 따라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반탁투쟁을 벌인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태도, 냉전의 격화로 인해 1947년 10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정착 상태에 빠지자, 9월 중순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미국의 행동은 소련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은 실질적으로 남과 북에 두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이 구성되었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남한에 도착해 첫 회합을 갖고, 남한 지도자들과 함께 선거 감시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 측이 위원단의 38선 이북 지역 출입을 거부하면서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엔소총회는 격론 끝에 1948년 2월 26일 선거 가능 지역, 즉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 기권 11로 통과시켰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분단국가의 시작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었다.
남한 정국은 유엔의 결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져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진영은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단독 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남조선노동당 등 좌익세력은 미소 양군의 철수와 유엔을 배제한 전국총선을 주장하면서 선거를 거부했고, 무력을 통한 단선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김구·한국독립당과 김규식·민족자주연맹 세력은 남북지도자회담에 의한 통일국가수립 협상, 즉 납북협상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남한만의 5·10총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좌익과 대다수의 중간파가 참여하지 않은 채,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남한 의석 200석 가운데, 4·3사건으로 치안 문제가 있던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5월 31일에 첫 제헌국회가 열려 최고령자로 임시의장이 된 이승만의 사회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의장에는 압도적인 득표로 이승만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6월 3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설치를 마치고 헌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7월 20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취임했다. 이후 초대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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