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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하기로 선포한 날이다. 헌법 공포일을 7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으며, 이는 전제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듬해 정부는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8년 8월 1일 체신부에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우표 2종을 발행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우표는 각각 발행량이 50,000매로,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에서 인쇄를, 김영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좌측에 있는 우표는 액면 가격이 10원으로, 태극기가 디자인되었고, 우측에 있는 우표는 액면 가격이 4원으로, 중앙청 앞에서 아이를 안은 부부의 모습으로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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