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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목적세

by 淸風明月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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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목적세는 용도가 명백해 설득만 된다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 돼 돈이 남더라도 다른 부문에 사용할 수 없고, 경비 지출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세와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로 각각 도입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시민단체를 증심으로 '증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가장 부담이 커진 계층은 상위 계층이긴 하지만 저항이 심한 것은 대기업 과세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들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4개 세목에 20%의 세율을 곱한 세금을 추가로 걷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제안했다. 세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몫으로 각각 9조 8000억원 법인세 9조 4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2000억)는 상징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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