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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기 때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처벌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살상하거나 박해하는 등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 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법은 친일분자의 견제를 받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승만 정권 또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대해 부적합한 교과서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경찰이 반공 등의 이유로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고, 이승만은 이를 '묵인'했다며 소극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은 만빈특위에 불만을 가지고 '좌익반란 분자 색출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선 안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을 봤을 때 역사왜곡 논란이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반민특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김진혁 EBS PD가 사측으로부터 제작 중단 지시를 받고나서 퇴사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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