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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EEZ)

by 淸風明月 201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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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EEZ)

연안국으로부터(영토기선으로부터 영해를 제외한)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EEZ를 선포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육지와 육지 간 거리가 13마일(24k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한ㆍ일 신어업협정은 2001년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고, 한ㆍ중어업협정은 2001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협상을 2015년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13일 양국의 실무 당국자들이 만나 EEZ 획정을 위한 비공개 예비회담을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EEZ는 한번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EZ 획정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만 없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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