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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
양국간의 개별교역에 대해 거래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을 적어놓았다가 일정 기간(6개월 혹은 1년)마다 대차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청산결제는 외화결제 규모를 줄여 외화준비가 부족한 나라에 유리하며 대금결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내국거래에 대한 실질적 면세 혜택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의 대일무역에 청산계정방식을 이용한 것이 유일한 사례.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달러 등 다른 통화를 통하지 않고 한-중 간 수출입 대금을 원화나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홍콩에 있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이용해야 했다. 중국교통은행 등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환전과 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제 시간도 일일단위로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한국 경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져 또다른 잠재적 대외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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