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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소득세법의 세율은 누진세율이지만 분리과세로 조세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분리과세에 포함된다.
정부가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2주택자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던 것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라며 3주택자 이상이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차츰 완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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