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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이다. 2003년 세계사형반대연합이 지정한 이후 매년 이 날을 기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사형반대연합은 40개 이상의 인권단체와 법률가협회, 무역협회 등의 NGO와 지방정부의 연대체로 2002년 설립되었다. 유엔은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때 당사국 수는 72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9개국이며 아직까지 사형제가 남아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그러나 2010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흐름이 우세하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한, 일본, 싱가폴, 베트남,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에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가 발족하였는데, 당시 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드물게 종교계,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고 1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사형폐지국이 되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뒤인 2007년 12월 30일부로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엠네스티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지난 9월 8일은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중단된 지 5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지대하여 영국 외교부 차관, 93명의 호주 의원, 홍콩 의회,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은 우리나라가 곧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고 아시아에서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분위기는 국제사회의 이런 기대를 무색해 한다. 최근 법무부가 몇몇 강력사건 이후로 사형장을 새로 만드는 등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0년 헌법재판소는 5:4로 사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1995년 7:2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도 점점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번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보충의견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생명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형은 그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검사, 교정공무원 등 직업상 사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사형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9월 21일 벌어진 한 사형집행을 계기로 다시 사형제 폐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 살해 혐의로 1991년 사형선고를 받은 트로이 데이비스는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판결은 명확한 물증 없이 목격자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졌는데, 이후 9명 중 7명의 목격자들이 경찰의 압박수사를 근거로 진술을 철회하면서 그의 석방 여부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의 석방을 위해 서명한 사람은 66만명에 이르고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지난 22년동안 그의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국제엠네스티 등 많은 단체가 미국의 사형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에 착수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9개국이며 아직까지 사형제가 남아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그러나 2010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흐름이 우세하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한, 일본, 싱가폴, 베트남,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에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사형제 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가 발족하였는데, 당시 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드물게 종교계,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고 1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사형폐지국이 되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뒤인 2007년 12월 30일부로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엠네스티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지난 9월 8일은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중단된 지 50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지대하여 영국 외교부 차관, 93명의 호주 의원, 홍콩 의회,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은 우리나라가 곧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고 아시아에서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분위기는 국제사회의 이런 기대를 무색해 한다. 최근 법무부가 몇몇 강력사건 이후로 사형장을 새로 만드는 등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0년 헌법재판소는 5:4로 사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1995년 7:2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도 점점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번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보충의견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생명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형은 그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검사, 교정공무원 등 직업상 사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사형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9월 21일 벌어진 한 사형집행을 계기로 다시 사형제 폐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 살해 혐의로 1991년 사형선고를 받은 트로이 데이비스는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판결은 명확한 물증 없이 목격자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졌는데, 이후 9명 중 7명의 목격자들이 경찰의 압박수사를 근거로 진술을 철회하면서 그의 석방 여부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의 석방을 위해 서명한 사람은 66만명에 이르고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지난 22년동안 그의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국제엠네스티 등 많은 단체가 미국의 사형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에 착수하고 있다.
인권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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