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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송치지휘권

by 淸風明月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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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지휘권

 

송치지휘권은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검•경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송치지휘권 조항은 지난해 검경의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총리실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신설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되 검찰이 갖는 지휘 권한을 분명히 해 공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촉발된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 갈등 중 검찰의 ‘송치지휘권’ 행사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령 제78조상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항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송치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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