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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한상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대한 ‘공안대책협의회’ 개최(11.7).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관련 단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전기통신기본법법에 의한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을 선포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언제 변할는지.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1월 집중합동단속하기로 한 이후 인권유린 심각해. 작년과 올해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29명에 이른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인천, 대구 등에서 열려(11.1). 경주시 외동공단 지역의 공장에서는 대구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8명을 연행하려 해(11.7).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주의 승인과 사전허가 없이 무단침입, 이러한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활동가 2명을 공무집행 방해라며 연행.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협조로 판단해 징계 없이 파견 해제 후 복귀했다고. 그러나 인권위법상 비밀누출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형사고발대상임에도 사실을 파악한 인권위는 형사처벌도 요청하지 않아. 인권위는 징계 요청했다고 하나 경찰에서는 명시적인 징계조치 없었다고 밝혀. 사후 처벌 및 징계요구도 하지 않는 인권위는 도대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네이트 유출 피해자 83명의 소송인단과 인권시민단체들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익소송 제기(11.8).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돼(7.28).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행안부는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거부해.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위협이 심각한 만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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