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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베이비붐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50대가 되면서 더 심각해진 고령층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임금피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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