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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작량감경

by 淸風明月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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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범죄의 형편을 헤아려서 배려해줄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을 말한다. 형법 53조에 명시돼있으며 작량감경은 정상참작(情狀參酌)과 같은 의미다.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5월말 전체회의를 열어, 작량감경을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에 따르도록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초범이면서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압박·협박에 못 이겨 한 범죄 ▲범행 후 가시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정상 참작'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양형을 판사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사회공헌도가 높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형해주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법원이 ‘전과가 없다’거나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온 데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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