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직권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자기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주체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이 죄를 범할 경우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을 가중한다.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징계법상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은 그동안 법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를 하겠다며 검찰청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여성 피의자를 불러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일본 판례에서도 판사가 여성 피고인을 법정이 아닌 다방으로 불러낸 뒤 성행위를 한 사건에서 '다방으로 불러낸 것'은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이 내린 바 있다.
'알기 쉬운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든 크로스 (Golden Cross) (0) | 2013.04.15 |
---|---|
클리어 쾀 (Clear QAM) (0) | 2013.04.15 |
아스퍼거 증후군 (Asperger syndrome) (0) | 2013.04.15 |
Posting System (0) | 2013.04.15 |
마찰적 실업 (0)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