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1조 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상 삼성이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피해보상액은 3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징벌적 배상을 물리지 않았다.
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로안정화기구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0) | 2012.10.15 |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0) | 2012.10.15 |
크라우드 펀딩 (0) | 2012.10.15 |
통화안정증권 (0) | 2012.10.15 |
환매조건부매도 (RP , Repurchase Agreement) (0) | 2012.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