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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by 淸風明月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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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4월, 당시 19세이던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고, 이에 항의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당시 25세의 김기설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는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에 이른다.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 씨가 아닌 강 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진실화해위는 '김 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 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강 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2009년 9월 16일 '고 김기설(당시 25)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잘못됐다'며 강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2009년 9월 17일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항고(즉시항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18년 만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심리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2월 현재까지 재심 여부에 대한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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