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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최소 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by 淸風明月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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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최소 대우기준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 절차를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고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과테말라 정부가 국제중재에서 패소해 수천만달러를 물게 됐다. 미국 투자자는 과테말라 국내법을 피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중재판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소기준 대우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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