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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타 3법
피에타 3법은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가계부채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고리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고리사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인용했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 △대출 적합성 기준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정대출법 제정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자율을 낮추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관련법을 개정해 대출시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채무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또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기간을 5년(최장 8년)에서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를 위해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힐링통장’ 도입 등도 제시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변동금리, 단기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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