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감사청구제도1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이 권익을 침해받을 때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201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