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이 권익을 침해받을 때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대표 유진선·50)이 지난 25일 시민 446명의 주민감사청구 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소송단은 앞서 지난 11일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놓쳤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소송단은 경기도의 감사청구 처리가 끝나는 데로 수원지방법원에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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