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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우선변제권

by 淸風明月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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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ㆍ공매에 붙여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유사시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권리다.  따라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 적용되고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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