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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혐의거래보고제도

by 淸風明月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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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거래보고제도

이 제도에서 말하는 혐의거래란 불법자금 및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원화 2000만원 이상,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각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거래 자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이 의무를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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