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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by 淸風明月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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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는 FIU가 CTR을 통해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FIU 원장이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무분별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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