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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향후 도시에 편입될 것이 예상되거나, 도시 인근 녹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둔 지역. 정부는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을 신설했다.
11일 정부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기존의 입지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만 허용한다"는 기존의 규제방식을 "○○만 빼고 다 된다."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입지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이 기운 것은 기업의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2단계 대책 가운데 10존 이상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등이 입지 관련 규제로 투자가 중지된 상태이다.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18.2배에 이르는 면적에 아파트, 공해공장,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모두 지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일시적인 개발효과도 있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 흐름에 역행하며, 투자 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정책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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